고객을 속여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28일)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내 306호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목 부위를 찔린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법정 내 흉기 반입 경위와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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