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합금 주원료인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하거나 세관에 저가 신고한 혐의로 8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998억 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단가가 낮은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중국 등에 밀수출하거나, 구리스크랩 4,555억 원 상당을 812억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세관은 일부 업체가 수출가격 조작에 따른 차액 1,392억 원을 가상자산 환치기에 불법 사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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