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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입시 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

사회

연합뉴스TV '불법과외·입시 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
  • 송고시간 2024-08-28 13:00:07
'불법과외·입시 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

수험생들에게 음대 입시 과외를 하고 합격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악과 교수인 A씨는 수험생들에게 회당 25∼3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100여 차례 과외를 했으며, 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신과 회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음대교수 #입시비리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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