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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는 '인재'…무리한 공정에 불법투성이

사회

연합뉴스TV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는 '인재'…무리한 공정에 불법투성이
  • 송고시간 2024-08-23 18:16:32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는 '인재'…무리한 공정에 불법투성이

[앵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예견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 일정을 맞추려 무리하게 제조공정 가동했고 곳곳에 불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예견됐던 참사이자 인재였습니다.

아리셀은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총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4월분 납품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6월분 납기가 도래하면서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기존 인원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자 미숙련 근로자 53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량률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이미 발열전지 1개가 폭발했지만 이를 은폐했고, 결국 해당 기간 제조된 전지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김종민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장> "아리셀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채용한 비숙련공을 주요 제조 공정에 대거 투입했고, 그 결과 불량률이 대폭 상승했으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도 발생했습니다."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도 미흡했습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내용 변경 시마다 진행되어야 할 긴급조치 및 대피요령에 관한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강운경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비상구 설치 문제, 비상대피로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국방규격 적합 여부 검사 시료를 바꿔치기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부정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위유섭]

#아리셀 #예견된참사 #인재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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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