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 승용차가 역주행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지나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지난달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68살 차 모 씨의 사고 직전 주행 영상입니다.
검찰이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 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를 확인한 결과,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 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페달과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차 씨의 경우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멈추면서 순간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됐던 것을 제외하면, 역주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동등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다수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이번 사고 가해자의 법정형은 최대 7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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