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약 20년간 OLED 등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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