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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 실형

사회

연합뉴스TV '위증 혐의'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 실형
  • 송고시간 2024-08-20 13:02:32
'위증 혐의'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 실형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장자연 #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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