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부실 수사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A씨는 B 경위에게 수사를 배당했고 이후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시경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을 B씨의 탓으로 돌릴 수 없고, A씨가 수사 지휘와 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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