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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뉴스] 쇼핑몰 알렛츠 영업종료 공지…"제2의 티메프 우려" 外

사회

연합뉴스TV [알면좋은뉴스] 쇼핑몰 알렛츠 영업종료 공지…"제2의 티메프 우려" 外
  • 송고시간 2024-08-19 08:30:41
[알면좋은뉴스] 쇼핑몰 알렛츠 영업종료 공지…"제2의 티메프 우려" 外

혹시나 해서 준비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 출발합니다.

<1> 쇼핑몰 알렛츠 영업종료 공지…"제2의 티메프 우려"

온라인 쇼핑몰인 '알렛츠'가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정산일에 폐업을 알리면서 티몬과 위메프처럼 판매업자들에게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건데요.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도 안 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점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쇼핑몰 측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상태인데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의 모니터링이 시급해 보입니다.

<2>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도입

서울시가 '휴대전화 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무자격,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격증명 명찰제' 등을 시행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에서도 종사자가 곧장 휴대전화를 통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계약을 앞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 화면을 적극 요구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유튜브 기획자도 근로자로 봐야"…노동자성 첫 인정

유튜버에게 고용된 기획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그동안은 프리랜서로 인식돼서 구두계약으로 채용되는 등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기획자 임 모 씨가 유튜버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를 회신하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으로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알면 <알면 좋은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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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