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만 하고 귀가 조치된 만큼 첫 정식 소환 조사가 될 텐데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만큼 정확한 음주량과 사고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당시 슈가는 조사하기 쉽지 않은 만취 상태여서 음주 측정 후 일단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정식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인 슈가 측과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쟁점은 당시 운전한 차량과 음주량입니다.
슈가와 소속사 측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했지만, 경찰은 전동 스쿠터로 확인했습니다.
둘 다 음주운전 하면 안되지만, 최고 시속이 25㎞인 전동킥보드와 달리 전동스쿠터의 경우 범칙금 부과가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를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슈가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치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으로 무거워집니다.
경찰은 일단 이런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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