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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공갈' 노조 전 간부들 2심도 징역형

사회

연합뉴스TV '공사현장 공갈' 노조 전 간부들 2심도 징역형
  • 송고시간 2024-07-31 07:22:32
'공사현장 공갈' 노조 전 간부들 2심도 징역형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간부 9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 등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해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한국노총 #공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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