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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인천공항 활주로 12차례 '스톱'…대북전단, 항공법 위반?

사회

연합뉴스TV 오물풍선에 인천공항 활주로 12차례 '스톱'…대북전단, 항공법 위반?
  • 송고시간 2024-07-30 15:59:27
오물풍선에 인천공항 활주로 12차례 '스톱'…대북전단, 항공법 위반?

[앵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천공항의 활주로 운영이 지금까지 12차례나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북한발 오물풍선에 맞서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는데요.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을 어기는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천공항 활주로 운행이 처음 중단된 건 지난 6월 1일.

오후 10시 48분부터 54분간 3·4 활주로의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오물풍선이 일정 거리 이상으로 공항에 접근하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이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지난 23일까지 10번의 오물풍선 살포에서, 인천공항 활주로는 모두 12차례, 265분간 멈춰섰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차질을 빚은 건 지난 6월 26일.

하루 동안 8번에 걸쳐 166분간 활주로가 통제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3천359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국내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경찰이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가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비행 시 허가가 필요한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데, 증명하는 건 경찰 수사의 영역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기관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오물풍선 #활주로 #대북_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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