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난 2022년 재보궐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800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 10억 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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