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며 지난 3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박은정 전 검사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당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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