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편파적 판결"이라고 비난하자 검찰이 "판결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은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밖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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