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했던 조건도 바꿀 예정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이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합의된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를 방지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거래소에는 중앙점검 시스템, NSDS를 구축해 기관이 매도주문을 한 뒤 한 번 더 전수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NSDS가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이라, 공매도 금지 조치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또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합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에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한정됩니다.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주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20% 이상에서 기관 대차거래와 같은 105%로 내려갑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고의의 정도가 많이 강하거나 불법의 정도가 많이 강한 경우에는 그걸 좀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부당이득액의 3~5배였던 벌금이 4~6배로 커지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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