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인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 수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신빙성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됩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개발 비리의혹,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함과 동시에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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