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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