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재배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이 고려돼 담당 부서가 변경됐습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을 스스로 요청한 뒤 타지마할을 방문해,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에 나선 경위, 출장 지출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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