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 전 돈거래를 한 것을 두고 채용 청탁 대가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건설사 대표 A씨가 호남 지역 B 의원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B 의원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지난 5월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B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돈을 빌려 직원 급여와 간판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A씨가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으나 안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국회의원 #채용 #청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