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공탁 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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