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알리·테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소비자단체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알리·테무가 부당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도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단체가 알리·테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12일 만에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알리·테무가 불공정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품 구매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다양한 정보 위치 서비스라든가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라든가 사용하는 기기 종류라든가…이런 부분까지도 다 수집하는 건 상품 구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알리·테무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약관을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초저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 달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겁니다.
소비자단체는 수집된 정보들이 중국 등 제3국 업체들에 넘겨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합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파트너사, 아니면 제3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넘기게 돼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제3국이 거의 중국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개보위의 자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요청해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우려와 관련해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함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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