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 등에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강욱 전 의원이 SNS에 같은 허위 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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