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40대 남성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하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치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2년을 감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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