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장시간 운전하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할텐데요.
미리 가입해두면 유용할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문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예상 이동 인원은 지난해 설과 비교해 2.3% 증가한 570만명.
이동수요 대부분이 승용차로 쏠렸는데, 운전대를 잡기 전 자동차 보험 활용은 필수입니다.
먼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때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입니다.
출발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들면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업체의 면책 서비스보다 차 보험 특약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중형차의 경우, 렌터카업체 면책 서비스료는 2만 2천원이지만, 특약 보험료는 7,600원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내용은 다를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와 같이 갑자기 차량이 고장 난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김봉진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팀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이 가입돼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하면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차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설연휴 #자동차보험 #특약 #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