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건축왕'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2021년부터 1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0여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범 9명에겐 각각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 초 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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