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2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기한을 하루 앞두고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정부와 법정다툼을 하게 됩니다.
정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45억8천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항소 기한은 11일까지였는데, 정부는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판결이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어 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항소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경보 / 형제복지원 피해자> "혹시나 혹시나 하고 초조하게 피해자분들이 마음속으로 힘들게 기다려왔는데, 결국 (선고) 3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착잡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여러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였습니다.
오는 3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나오고, 다음 달에는 부산지법에서도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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