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 징집과 '프락치' 강요 등 국가 폭력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9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 또는 진실화해위 권고 사항을 이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진실화해위는 대학생들을 불법 징집하고 이념을 바꿔 프락치 활동에 투입한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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