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1988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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