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어제(13일) 여자 초·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7살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중학교 방과후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갖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성착취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등하교 시간에 차에 태워 성매매를 하고, 보디캠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방과후교사 #성매매 #성착취물 #보디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