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 중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어제(3일)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공탁 1건이 '불수리' 결정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제3자 변제에 대해 재단이 변제자가 될 수 없는 만큼 공탁도 신청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곧바로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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