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 유출 의혹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9일) 이 씨 측이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우편으로 도착했다"며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오후에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검찰이 언론에 녹음 파일을 흘렸다며 JTBC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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