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은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1890년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맞서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저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133번째 노동절을 맞은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은 어떨까요.
윤솔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사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난 A씨.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반려됐습니다.
< A씨 > "말도 안 되는 괴롭힘, 그러니까 말 섞을 때마다 불러서 소위 말하는 갈굼이라고 그러죠. 진짜 힘들어가지고 재직 중에도 정신병원을 다녔었거든요."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좌절했지만 민간단체의 노동 상담을 통해 재진정을 준비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A씨가 이용했던 노동 상담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1,400명이 넘게 모인 익명 채팅방, 1시간 반 동안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온라인 상 괴롭힘, 심지어 성폭력까지 노동자들의 상담이 쏟아졌습니다.
<김세정 / 노무사> "100년이고 몇 십년이고 지나도 여전히 제가 받는 상담은 종류가 똑같다…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있고 그게 잘 돌아간다면 이런 사적 해결을 본인이 스스로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직장갑질 119가 최근 이메일로 접수 받은 600여 건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61.3%로 가장 많았고 징계나 해고가 27.7%, 임금 체불 문제 22.9% 등 순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따돌림, 폭언과 폭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하청 등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 취약성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권호현 / 변호사>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방금 말씀드린 분야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세계 노동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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