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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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버스 기사 이모 씨는 버스 요금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2014년 4월 해고됐습니다.
이 씨는 "단순 실수였고, 2,400원 때문에 해고 당하는 건 가혹하다"며 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 씨)가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사소한 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판결은 SNS 등을 통해 다시 언급됐습니다.
비슷한 판결로 논란이 된 오석준 대법관이 재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 대법관도, 2011년 승객이 낸 버스 요금 중 800원을 챙긴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오 대법관이 85만 원 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를 취소한 판결과 대조를 이뤄, 인사청문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상훈 #2,400원 #버스기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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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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