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8일) 경찰 고위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관련한 변호인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인 A 변호사는 경무관에 건너간 뇌물 의심 자금의 세탁을 주도한 B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어제(7일)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로, 공수처는 "이해가 상반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는 건 위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선임계 없이 변호활동을 한 로펌 변호사들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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