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검사의 일부 혐의를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이 지난해 재수사를 명령한 두 사람의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혐의를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 검사가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감찰보고서 결론을 삭제하고 수정을 지시한 사건도 함께 넘겼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혐의들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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