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 가스비 30만4,000원, 주거형 수급자와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각각 44만8,000원, 52만 원의 가스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에는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지원 금액을 합쳐 총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59만2,000원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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