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판매용 감기약의 국외 수출은 수출 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수출 검사를 강화해 미신고 국외 수출이 적발되면 밀수출로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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