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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