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여야가 이를 경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었죠.
실제로 종부세 체납액이 부과액보다 더 빠르게 늘며 5,000억 원을 넘었는데요.
특히, 부과액이 적은 지방의 체납이 더 심각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은 약 6조7,000억원, 체납액은 5,628억 원입니다.
3조8,000억 원가량 부과된 2020년 체납액 2,800억 원의 두 배가 넘어, 부과액 증가보다 체납액 증가가 더 빨랐습니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8년 700억 원 넘게 늘어난 뒤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지난해는 큰 폭 불어나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2019년 330만 원에서 2020년 320만 원으로 소폭 줄었던 1인당 평균 체납액도 지난해 570만 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종부세 체납액의 급격한 증가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감당이 힘든 집주인이 늘었다는 야기인데,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타격이 더 심했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남북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3배 이상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어 인천, 경기 서북부를 맡은 인천지방국세청의 증가폭이 그다음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30% 정도만 늘어 전체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실질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집주인의 경우에는 대출과 조세 전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부담 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대감에 의도적 체납이 늘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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