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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