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이번 주에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국에 빌라 4백 일흔 아홉 채를 가진 '빌라왕'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사례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개업자의 공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이 건물 1층엔 1억 3천여 만원 전세로 세입자가 살았는데, 최근 빌라가 가압류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로 돌려막기를 하다 세금 5억 원을 체납한 겁니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들은 이른바 깡통전세인 사실조차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전세금을 그대로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는 서울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세입자도 전세금 1억1,200만 원을 떼일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주인 앞으로 돼 있는 세금이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으려고 저희도 소송을…"
알고보니 집주인은 보유한 주택만 479채인 이른바 '빌라왕' 이모씨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당 1억 원대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씨가 혼자 수백 채 깡통전세를 관리하는 과정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종철 / 서울 양천경찰서 지능1팀장>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고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이런 사안들을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몇백 채 정도는 이런 식으로 전세를 놓을 것으로."
경찰은 빌라왕 이씨를 구속 송치하고 중개업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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