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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결혼세' 논란

경제

연합뉴스TV 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결혼세' 논란
  • 송고시간 2022-06-22 13:31:30
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결혼세' 논란

[앵커]

요새 여성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집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는 현실적으로 경제공동체인데, 결혼한 사람에 더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집 두 채를 가진 서울의 A씨 부부.

공시가격 14억 원 주택은 과거 남편 단독 명의로, 12억 원 주택은 부인이 경제활동에 나선 뒤 공동명의로 산 집입니다.

이 경우 부인은 지분 6억원을 공제받지만, A씨는 14억 원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3.6%를 적용받아 5,040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각각 단독명의로 했다면 6억씩 공제받고 기본세율 1.2%를 적용받아 1,680만 원을 내는데 3배나 더 무는 겁니다.

< A씨 / 서울 거주 50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재산 같이 형성하면 당연히 공동명의인데,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라. 재산 각각 소유하고 너네 결혼하지마. 부부의 어떤 경제 공동 참여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막은거죠."

정부는 작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한해 각각 공제받을지,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지 선택하도록 했지만 2주택자는 이럴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과세대상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대상을 2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 정부가 의뢰한 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해법으로 종부세를 부부합산 과세로 하고, 과세 기준금액을 12억 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동식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순히 명의를 단독 명의로 하고 있느냐, 공동 명의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과세 단위를 개인에서 부부 정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담기로 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추가 개선책도 담길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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