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사강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남 씨는 2020년 SNS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피해자 추행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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