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화된 처벌 수위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른바 랜덤 채팅앱이 범죄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는 상황도 다시 한 번 확인됐는데요.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확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 등과 관련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20년 54%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범죄자와 피해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각각 62%, 80% 늘었습니다.
<최성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n번방 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신고라든지 수사가 증가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계셔도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특히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랜덤채팅앱'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최성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각각 86.5%, 71.3%로 높았습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자수는 전년보다 5~6% 가량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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