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를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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