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방역패스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현 시점에선 일부 질병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중인데, 좀 더 포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예외 범위자 확대를 검토중입니다.
그 중 의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해당 진단을 받지 않아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진단서 발급 기준 등을 만들어, 부작용이 충분히 우려스럽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백순영/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근염 심낭염에 부합하지만 진단까지는 못가는 사람들이 2차 접종을 받기는 두려운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우주/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금 얘기한다 하더라도 몇년 뒤에 봤더니 인과관계에 있는 걸로 판명났다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접종을 꺼리는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방역당국은,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고위험군인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볼멘소리가 나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이분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줘가면서 접종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한편 방역당국은 음성확인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편이라며,
국내에서 시행중인 방역패스가 훨씬 더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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