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교육시설 3종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5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사례에 대해 방역패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 식당과 마트 등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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