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우협회가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업계가 호황을 맞았지만 정작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성우들의 처우는 후퇴되었단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한국성우협회 이연희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성우들의 현주소 짚어봅니다.
<성우협회>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연희 이사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안녕하세요.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이연희입니다.
[기자]
최근 OTT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성우의 역할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 주소의 성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연희 /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70년의 한국 방송역사의 흐름을 따라 라디오로 시작해서 더빙 시대를 거쳐 또 애니메이션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저희들은 최근에 더빙 시장이 좀 많이 열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해외 글로벌 OTT 시장이 열리면 저희도 굉장히 화려하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또 한편 어떤 활기를 찾은 건 사실이고 공급량이 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참 아픈 사연이 숨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그 이유는 해외 글로벌사들의 잘못된 권리 양도서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제작을 하고 저희는 실연을 해서 질 높은 방송으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온전히 모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다 포기해라라는 권리 포기 각서를 저희에게 보냈고 그다음에 그것은 독점권이면서 무제한 권리권, 어찌 보면 인격권과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정도의 아주 극심한 권리양도서를 저희가 받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많으면 시장경제 가격에 따른 성우 출연료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출연료로 그것도 녹음실마다 벤더사마다, 에이전트마다 다 각각 다른 근거 없는 가격으로 저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기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열악해지는 계약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성우협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요?
[이연희 /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법무, 노무 그리고 정부 기관에 많은, 오랜 시간 지금 몇 달 동안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게 너무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아무런 장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를 맞은 거나 똑같거든요. 시장이 한편으로는 활발해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 성우의 처우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작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실연자들, 한국방송연기자협회나 작가협회나 이사장님들하고 얼마 전에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OTT 시장이 열리면서 조금은 성우의 활동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축소돼왔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런데 수입 영상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더빙을 해야 한다, 이런 나라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연희 /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우리나라는 지금 지상파들이 전혀 더빙 제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빙의 열세 속에 있지만 해외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프랑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아예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언어보호법을 가지고 내 나라말로 더빙하지 않으면 아예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와서는 중국, 태국 심지어 일본까지 자국어 더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일본의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려고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셨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자국어가 자막으로만 더빙되면서 이렇게 좀 훼손이 되고 있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협회도 지금 10년째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일부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해서 자막으로 볼래, 더빙으로 볼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그런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50만이 되는 시각장애인연합회와 또 850만의 노인 연령층을 가진 노인회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이 입법 발의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성우협회 입장에서 향후에 성우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연희 /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이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더빙 법제화는 법제화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요. 시대의 흐름이 더빙 영화보다는 다른 제작물로 많이 메꿔지고 있는 이때에 어차피 일도 많이 사라지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시간과 재능을 투자할 곳을 저희가 교육 현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그 무너져가는 언어 현장,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바른 우리말로 적확한 표현으로 우리말 지킴이와 가꿈이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군이지 않겠나, 그래서 청소년 더빙 현장과 이것이 교육부와 이렇게 여러 부처들과 연계되다 보고 인정받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덧 성우협회가 반은 교육기관처럼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개인 방송자들이 많이 나오고 뉴미디어의 홍수 속에 있으니까 미디어, 뉴미디어 리터러시의 그 코칭 작업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계기를 프로그램화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연희 /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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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