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저장하고 재유포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치료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50여 개를 다운받고 20여 개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가 성 착취물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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